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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개 대부업체 관리·감독 더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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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각 지자체 마다 중구난방이던 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9500여개 대부업체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이 더욱 세밀하고 꼼꼼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체의 뿌리를 뽑고 서민금융 안정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 대부업법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에 대부업법 관리ㆍ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당국은 없고 지자체에게 있어 각 지자체가 모호한 법령만으로 대부업체를 관리했다. 때문에 각 지자체 마다 같은 사안이라도 조치나 처벌이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지난 2009년에 금융당국이 대부업 관리ㆍ감독지침을 마련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34.9%까지 내려가는 등 대외환경이 변했고 사실상 활용도가 적었다.

그러나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2개 이상의 영업권을 가졌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ㆍ금융사 계열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개가 금융위원회 관리ㆍ감독 하에 들어간다. 이들 200여개 대부업체가 전체 대부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직접 관리ㆍ감독하게 되는 200여개 대형 대부업체에 적용할 감독세칙을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세칙으로 만들고, 이를 지자체가 관리할 나머지 9000여개 대부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의 이해도나 관심사에 따라 주먹구구로 운영되면 대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모든 대부업체는 각 지자체의 경제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지도규정이 마련되면 그것에 맞춰 등록을 받고 불법적 영업행위는 공통 기준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통일된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등록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체의 임원도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융위는 2월 국회에서 개정 대부업법이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 새 관리ㆍ감독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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