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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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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많아…안전대비태세 갖춰야"

서울시,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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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고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와 비가연성 재료 시공을 의무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23일 오전 화재 종합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대응강화, 주·정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시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후면 드라이비트 공법(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 바르는 공법) 시공 ▲협소한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고장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을 6층 이상으로 강화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 의무화 ▲1층 필로티 갑종 방화문 및 열?연기 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재는 비가연성재료 사용 의무화, 1층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를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할 경우 비가연성재료사용 의무화 ▲주차대수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 중인 건축물 중 골조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유도해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연기감지기설치, 방화문 교체 등을 유도한다.


한편 시는 오는 2월3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차 안전점검에서는 총 1181동이 점검됐으며, 2차로는 나머지 4077개 도시형생활주택을 전부 조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며 "다시는 유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안전의 태세를 갖추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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