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외교부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하려고 추진한 미국 입국 전용 심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교통당국과 공항공사 분석결과 미국 입국심사 사전시행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수익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나와야 제도 도입에 필요한 다른 절차를 검토할 텐데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후속 절차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입국심사 사전시행(프리클리어런스)제도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모든 공항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여행객의 입국심사를 현지 공항에서 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미국 전용 입국 심사장을 설치하고 미국 당국자가 근무해야 해 주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국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도 제안을 했고,최근 인천공항의 유럽 환승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입국전용 심사장을 설치할 경우 공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가 직접 현지 실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공항의 경우 이 제도 도입으로 연간 100억원대의 수익이 생긴다고 밝혔다"면서 "공항공사는 이 정도 수입은 공항 주차장 문제만 조정해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안보 강화와 미국 내 공항 혼잡도 감소 등을 위해 미국행 출국 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완료하고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입국토록 하는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중"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관계부처가 실익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부를 통해 요청했다"면서 "양국 간에 양해각서(MOU) 체결이 필요해 국토부와 공항관리공단 등이 수용여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캐나다와 아일랜드 등 6개국에서 이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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