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율 20~30%대…한국산업은행 배당금 없을 수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세월호 쌍둥이배인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가 법원경매에 나와 네 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세월호 피해 보상비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 경매에서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인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3명이 입찰했지만 최초입찰가가 낮아 헐값 낙찰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신청하면서 총 170억6087만원을 청구했다.
데모크라시 5호는 세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12월12일 감정가의 30%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에 경매된 오하마나호와 낙찰가를 합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 청구액의 18.7%에 불과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낙찰된 오하마나호의 경우 선령이 오래되고 사고선박과 동형의 배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강제·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인 만큼 부품활용과 고철용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척도 현재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태다. 오는 3월 3회차 경매에서 낙찰된다 해도 배당금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유출될 경우 청구액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감정가가 가장 높았던 오하마나호가 저가에 낙찰돼 한국산업은행 청구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하기 힘들 전망"이라며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1명이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을 청구해 한국산업은행의 손실금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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