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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근로자, 회사 생존보다 임금인상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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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회사 생존 보다는 임금 인상을 선택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7일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졌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20년 만의 파업까지 벌이며 장장 7개월 동안의 노사협상 끝에 마련된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파기시킨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협상이 부결된 때는 1988년과 1991년, 1992년, 1998년 모두 4차례다. 지난 98년 이후 18년 만에 부결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힘겹게 접점을 찾아낸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표심으로 불만을 분출한 것으로 해석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임금인상분이 미흡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이 합의안 부결에 결정타가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1만5632명(전체 조합원 1만6762명ㆍ투표율 93.26%) 가운데 찬성이 5183명(33.16%)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1만390명(66.47%)으로 집계됐다. 반대표가 찬성 조합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찬반 투표에 앞서 노사가 해를 넘겨가며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거나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기본급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지급 등에 그쳤다. 임금인상분이 노조의 요구수준인 13만원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만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 후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강선 노선의 현장노동조직이 부결운동에 나선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 양측은 대부분 재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낸 만큼 이번에도 다시 협상해서 적절한 타결점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조직력을 재점검한 뒤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노사갈등을 볼때 재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노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워질 경우 회사 신뢰도가 떨어져 경영실적은 물론 수주전선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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