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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년]대한민국 헌법 '10번째 개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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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평균 4년6개월마다 헌법 고쳐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한 뒤 28년간 '개헌 공백기'

[광복70년]대한민국 헌법 '10번째 개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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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대한민국 헌법이 10번째 개정헌법으로 고쳐질까. 얽히고설킨 정치적 셈법 사이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헌법개정(개헌) 요구를 안고 2015년 새해를 맞았다.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헌법이 공포된 뒤 총 9번의 개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헌이 1987년임을 감안하면 그 이전 40여년 동안 평균 4년6개월마다 한 차례씩 개정한 셈이다.


1차 개헌은 6ㆍ25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에 이뤄진 '발췌 개헌'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 야당이던 민주국민당이 제출한 '내각제 개헌안'과 정부가 내놓은 '직선제 개헌안'이 동시에 국회에 계류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두 개의 개헌안에서 각각 발췌한 개헌안이 통과됐다. 발췌 개헌안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대신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과 면직ㆍ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표면적으로는 두 개헌안의 내용을 혼합했다지만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고자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1차 개헌 직후 8월에 실시된 첫 직선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곧이어 정권의 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2차 개헌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일명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꾀하던 자유당은 1954년 9월 국민투표제 도입과 현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은 표결에서 재적 203, 재석 202, 가 135, 부 60, 기권 7로 개헌정족수인 136표에 1표 부족해 부결이 선포됐으나, 이틀 뒤 자유당은 '4사5입'론을 들어 가결된 것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 2차 개헌에 따라 1956년 5월 대선에서 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에도 7차례나 이어진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는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4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권력구조 재편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방식을 두고 때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실제 18년의 독재 체제를 유지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세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 1987년 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부활과 국회의 국정감사권도 이 9차 개헌을 통해 얻어냈다. 그러나 마지막 개헌 이후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 국회 개헌론자들은 "큰 선거가 없는 2015년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헌이 올해 정치권의 피할 수 없는 화두인 이유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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