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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2억1743만㎥ 공급…수요 전망 대비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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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건설공사에 쓰이는 모래·자갈 등 골재가 2억1743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골재 수요는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3000㎥/10억원)를 적용한 2억544만㎥로 전망됐다. 골재 공급은 보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이보다 5.8% 많은 2억1743만㎥로 잡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31.1%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20.2%, 대전·충남·세종 11.9%, 대구·경북 10.8%, 광주·전남 9.4% 등의 순이었다. 전국 수요인 2억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해 추정한 결과다.

지역별 골재 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Z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허가물량(EZZ 포함)은 1억3566만9000㎥(62.4%), 신고물량은 8176만1000㎥(37.6%)다.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간 반·출입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골재원별로 살펴보면 산림 8666만8000㎥(39.9%), 바다 3341만㎥(15.4%), 육상 793만㎥(3.6%), 하천 766만1000㎥(3.5%), 기타 8176만1000㎥(37.6%)로 계획됐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으며, 골재의 품질조사 업무는 한국골재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골재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산림골재와 바다골재 등 앞서 허가받은 물량이 충분하고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돼 계획기간 동안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돼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Z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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