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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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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5일부터 ‘민선6기 계약행정 개선방안’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여성 및 장애인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등 ‘민선6기 계약행정 개선방안’을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계약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유관단체, 관련협회, 학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총 22명과 함께 수회에 걸쳐 계약행정 열린 토론회를 거친 결과 ▲약자기업 보호로 더불어 사는 광주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견실시공 등 품질관리 철저 등 4개 분야 18건의 개선방안을 발굴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약자기업 보호로 더불어 사는 광주’ 분야에서는 관급공사 설계 시 사회적 약자기업 또는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이 포함되도록 설계하고, 사급자재도 가능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시방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여성기업 보호존’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금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해 여성과 장애인기업을 배려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구매 촉진, 건설공사 현장 약자보호 확대,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 등도 적극 시행된다.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하자구분이 용이한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노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경우 지역 참여도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및 신생 기업의 경우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적격심사 시 수행실적 배점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분야에서는 건설업체간 공사 수주경쟁의 심화로 발생된 대형공사의 입찰담합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가능한 턴키 공사는 발주하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이용하고 설계심의 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심의위원 합숙평가제 도입, 상시 감시기구 운영, 심의위원 연임 금지, 설계평가 시 일반시민과 언론기관 등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다각도로 감시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 홈페이지(누리집) 내 ‘계약365코너’를 통해 계약의 입찰공고 부터 계약체결, 하도급현황, 대가지급 등 내용을 누구나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견실시공 등 품질관리 철저’ 분야에서는 공사 준공검사 시 시민감사관 및 사회단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는 적기에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정기 하자검사 시기를 조정하고 대형공사는 ‘합동하자검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하자보수 촉구(2회)에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관련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 철저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6기 계약행정 개선방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6기 계약행정 개선방안’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내 계약365코너(http://gyeyak.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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