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4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외부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앞으로 회사들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게 작성된 감사 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한다.
이같은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에 지난 7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올 7월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테마감리 이슈인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따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감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상의 수치에 근거해 신설된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이자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맞게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안내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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