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일종의 보험상품인 공제상품을 팔고 있는 공제조합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유일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주최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성대규 전(前) 국장은 "공제 감독이 국토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어 재무건전성과 모집, 상품개발 규제, 예금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운용규제가 미흡해 저금리 기조 하에서 높은 수익률을 위한 투자를 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국장은 "공제 소관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공제를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제에 대해 보험업법을 다양하게 직접 또는 간접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제에도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 자산운용, 모집 등을 먼저 적용시키고 점차 진입규제와 사업범위 분야, 검사 감독분야까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제로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또는 공제를 보험업법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제 관련 특별법과 하위 규정, 감독기준을 보험업법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까지의 시차로 인해 규제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타 업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되 보험업법이나 개별 공제법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대안도 있다. 이 경우 상품개발기준, 자산운용기준 등을 공제 근거법이나 공제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감독부처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공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제 감독부처가 원칙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감독당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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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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