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공법 위반 수사…처벌 가능성 주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1일 대한항공 본사 및 지점 두곳을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비행기 블랙박스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조 부사장이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가 10일 조 부사장을 고발할 때 문제 삼은 주요 혐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위반이다. 이 법령 42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규정위반을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에는 23조가 적용될 수 있다.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비행기를 되돌린 부분에서는 42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비행 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가 경로를 바꾸더라도 '항로를 변경했다'고 볼 수 있을지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사장은 이외에도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업무방해죄), 타인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시킨(강요죄)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는 항공법보다는 처벌기준이 약하다.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요죄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조 부사장과 비슷한 행위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몇 건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대표적이다. 2007년 12월 대한항공 국내선에 탄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여러차례 거절했다. 또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치고 욕을 했다. 이륙대기 상태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야 했고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항공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법 위반은 여러 승객들의 증언이 있고, 블랙박스 자료가 나올 것이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업무방해와 강요죄는 승무원들이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조 부사장도 회사의 구성원이므로 입증이 어렵다. 그러나 승무원들의 용기를 내 증언한다면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초기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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