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건설업계의 불공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천.원미갑)은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공사계약을 물건납품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추가·변경공사 요구시 원도급사가 반드시 추가·변경계약서를 발급하고 작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감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계약종료단계에서는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일방적으로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처벌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체결단계에서 공사계약을 자재납품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계약이행단계에서 추가ㆍ변경공사 요구시 원도급사가 추가ㆍ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작업지시서 서면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인 추가공사 구두발주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와 부당한 계약 해지나 보복적 이행보증금 청구로 하도급업체를 고사시키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의 근절은 단순히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지키고 건설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며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참여연대, 민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산법 및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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