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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로 옮긴 입법전쟁…정윤회 문건에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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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면서 입법전쟁은 12월 임시국회로 옮겨지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지금까지 세월호특별법, 예산부수법안 등을 포함해 103건이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년래 법안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정기국회라는 견해도 있지만 실속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처리된 법안 대부분이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민생·경제관련법안, 북한인권법,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같은 여야가 민감해 하는 법안은 고비 때마다 '추후 논의한다'는 식으로 밀렸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전쟁은 12월 임시국회로 이동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상당하다. 여당은 김영란법과 공무원연금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임시국회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부동산3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설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차별해소법, 최저임금인상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25건의 법안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 변수는 정윤회 문건에서 촉발된 비선실세 의혹의 파급력이다. 여야가 이 문제에 집중하다보면 자칫 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 첫날인 15일과 16일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임시국회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에 여당은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정윤회 문제와 상관 없이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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