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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어선 선령제한 사례 해외도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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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501 오룡호'가 36년 된 노후선박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선령제한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양어선의 선령제한은 원양선사의 재정부담과 원양어업의 경쟁력, 정부의 재정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협약이나 외국을 봐도 선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원양어선은 342척이다. 이 가운데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은 230척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내에는 원양어선의 선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국제협약인 SOLAS(해상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TC(국제무역위원회),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등도 어선의 등록과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선령제한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원양어선이 공공성보다 선주사의 비즈니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항여객선과 외항화물선 역시 같은 이유로 선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선박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유지보수 정도에 따라 선박의 상태가 다른 만큼, 선령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면 영세선사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사조산업, 동원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자본금 5억원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60%(46곳) 이상을 차지한다. 자본금 1억원 미만 업체도 28%(21곳)에 달한다.


해외에서도 어선의 선령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는 협약 수역 내 조업대상 어선에 선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조업어선 중 선령 30년 이상 선박은 약 109척이다. 일본이 38척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24척으로 두 번째로 많다. 나머지는 중국 17척, 캐나다 14척, 호주 8척 등이다.


이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원인이 나오겠지만 선령이 오래된 것과 사고 관련성은 세밀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중고선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의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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