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성과 사상자유 강조하며 법무부 측 주장 반박…“정당은 국민 선택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선수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법무부) 측이 보인 태도와 주장을 접하면서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이 연상됐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소설에서) 모든 사람들은 스크린 앞에 모여서 광적으로 고함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골드스타인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다. 이 광란의 저주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온한 사상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 받아 비밀경찰에 끌려가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식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이념과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일본 파시즘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인 국가주의가 일본 파시즘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한 불신의 소산”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주, 민주, 통일’은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현행 헌법의 정신이다. 이러한 ‘자주, 민주, 통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혼’과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 ‘역사’를 짓밟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평화협정 체결 등은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수의 기성정당도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일부는 현실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정책과 주장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측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정희 대표의 변론이 진행된 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 변론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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