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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관료 중심 금융권 사외이사 제동…감시·견제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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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2년→1년 단축
CEO 승계프로그램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저축은행·여전사에도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권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된다. 교수와 관료에 편중된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는 연차보고서에 공시된다.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어 매년 재신임과 평가를 받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 공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CEO 승계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성 요건에 '다양성의 원칙'을 명시화했다. 또 후보군 구성 시 CEO나 기존 사외이사 추천에만 의존했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주주·이해관계자·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활용하도록 했다. 교수와 관료에 편중된 구조가 CEO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과 은행지주사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최대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매년 재신임과 평가를 받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외이사의 활동과 보상에 대한 공시도 강화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개인별 활동내역과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CEO 승계를 포함해 후보군 관리업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두도록 해 CEO가 갑자기 공석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CEO와 임원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 등을 수행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중요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책임은 자회사가 지도록 하는 옥상옥(屋上屋)식 의사결정구조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지주에 경영관리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 협의회의 공식 논의를 거친 후 지주 회장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주 회장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은행권 외에도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1곳, 여전사는 23곳이 모범규준을 적용받게 된다.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이 20조원을 넘으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날 모범규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 시행할 방침이다. 연차보고서는 다음 달 중 서식을 마련해 주주총회 1개월 전인 내년 2월까지 공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의 실패는 곧바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과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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