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세금 신고 횟수를 줄이거나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확대해 300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제도의 시행으로 2012년 이후 약 278만명의 사업자가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의 축소로 2013년 기준 178만명이 혜택을 봤으며, 1169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었다. 2012년 시행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는 2013년 기준 129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국세청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대했는데, 이로 인해 727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약됐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토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47원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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