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한 축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HL7742, B777-200ER)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정부 관계자 3명과 민간 3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대부분 운항정지에 의견이 쏠린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운항정지 기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했으며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피한 뒤 전소했다.
중상자의 경우 2명이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총 27명의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해 총 60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항공기 등 재산피해의 경우도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3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정도와 회수를 고려해 운항정기 기간을 2분이 1 범위내에서 연장·축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총 9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45~135일내에서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이라는 점과 사고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 사고 후 아시아나 측이 항공 안전 제고를 위한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이 운항하고 있다"며 "국민 이동 편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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