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무효라던 원심 파기환송…“긴박한 경영상 필요 있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쌍용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과 박보영)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자동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차량 판매대수가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반발한 노조원들이 77일간의 공정점거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사는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 축소를 합의했고 최종적으로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 됐다.
해고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허용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계속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도산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 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사 간에 치열하게 다퉜던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에 의한 경영위기 과장 논란에 관해 대법원은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기존 차종은 수익성이 약화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예상 매출 수량 측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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