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변경시 사전 통보
금융 인허가 120일 못넘겨
위안화 결제 규모 급증할 듯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구채은 기자] 한ㆍ중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하면서 금융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관련 규제가 사전에 예고되는 것이다. 양국간 실질적 양허안은 12월 말 최종 협상이 끝나야 평가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양국 서로 '금융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FTA에서 금융거래 분야를 '포지티브 방식'(개방분야만 열거)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올해 말 1단계 협정문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FTA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재협상을 개시하고, 그 뒤 2년내 재협상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넣기로 했다. FTA 개시 후 4년내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양허안은 앞으로 4년간 양국간 실무진들의 협상 과정에서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분야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를 중국의 기체결 FTA 국가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떼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ㆍ중 FTA 협정문은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금융 분야가 별도의 챕터로 채택돼 있다"며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금융을 '독립 챕터'로 떼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도 금융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12월 말까지 서로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FTA를 계기로 양국 금융사의 경영상 애로점도 개선된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금융사의 애로 점 중 하나는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바뀌는 규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 관련 규제를 바꿀때 사전에 한국 금융사에 통보해 주도록 했다. 또 한국 금융사의 인허가 신청시 법령규정에 나와 있는 날짜(120일)를 넘길 수 없도록 협정문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마땅한 이유없이 인허가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 금융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양국간 실익은 12월 말 최종 협정문이 만들어져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번 FTA로 양국간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최근 급증세인 위안화의 수요가 내년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과의 FTA가 체결된 만큼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안화 무역 결제 규모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위안화 예금, 위안화 계좌이체, 위안화 대출 등 위안화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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