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필두로 中 농수산물 쏟아지나…"국내 대책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산 김치에 적용하던 관세를 현행 20%에서 향후 18%로 낮춰야할 전망이다.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농축산물 가운데 FTA 체결국 비중은 기존 64%(영연방 포함)에서 80%로 증가하게 된다.
그만큼 중국산 저가 농축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 국회에 한중 FTA 비준안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정 상품분야 농산물 1611개 품목 가운데 쌀 등 581개 작물(36.1%)이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됐다.
쌀과 보리,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등 548개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다.
또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 사과 복숭아 딸기 토마토주스도 관세화 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
견과류 가운데 밤 호두 잣 대추 은행,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를 포함해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과 대두유 설탕 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 제외됐다.
참깨와 팥 전분 등 7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정해졌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일정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부터 고율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김치와 고사리, 조제땅콩, 귀리, 타피오카 등 26개 품목은 관세의 일부를 내리는 방식의 부분감축 품목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김치는 현행 관세 20%의 10%인 2%포인트 이내로 부분 감축된다. 정부 관계자는 "평균 부분감축률은 20%이나 배추·양념채소,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10% 이내에서 감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철폐를 해야 하는 민감품목에는 도라지, 레몬, 마가린 등 441개 품목이 포함됐다.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기타 과실견과(관세 45%)와 기타 과실(30%)은 11년차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신선농산물 가운데 돼지비계(관세 3%) 등 저율 관세품목과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의존 품목, 번식용 오리·돼지 등은 10년내 관세를 없애야 한다.
이외에도 양국은 동식물 위생검역과 관련해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FTA상 분쟁해결절차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간 위생검역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낙농품과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 곡분 등 국산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도록 완전생산 기준을 설정했다. 또 소시지, 초콜릿, 인스턴트 커피, 과채류 조제품 등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다.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국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밭작물 경쟁력 제고, 소비·수출기반 확대, 농가소득안정, 인력·정책금융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융자 효과가 장기에 나타나는 사업은 FTA 발효 이전에라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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