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추천 후보자의 사퇴시한을 법에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할 때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0일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사퇴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단일화 등의 이유로 사퇴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死票)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퇴할 때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사퇴시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되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와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된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할 뿐,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사퇴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배분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정당추천 후보자의 임의적인 후보사퇴로 유권자가 행사하는 소중한 권리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정당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후보직을 사퇴해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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