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공수정 시술 1회당 50만원, 체외수정 시술 1회당 60만원 등으로 한계가 있고 본인 부담액이 여전히 부담스러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하거나 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이 중도해지하는 등 보험료 상승 위험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난임보험은 사업장의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 난임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며 보험료는 1인당 연 3~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손실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부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올 12월경 난임치료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상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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