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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중기청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등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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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홍영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과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총 99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유통센터의 경우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298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했으며, 중기청과 중진공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홍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대신하려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인 3%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는 중기청과 산하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제외한 단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진공 두 곳에 불과했다.


이들 8개 기관의 지난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동기간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2.81%보다 낮은 2.59%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를 밑돌고 있다.


홍 의원은 "중기청과 산하기관들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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