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제한허가서 발부 해마다 증가
장병완 의원 "헌법 상 통신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않도록 국가기관관의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통제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이후 국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수사만을 위해 발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남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분석결과 2011년 총 93건이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2013년에 161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8월까지 122건으로 나타나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이 특정돼 기재된 법원에서 발부 허가서류를 말한다.
특히 지난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전체 통신제한조치의 82.8%)으로 국가보안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161건이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수(ID포함)가 평균 37.46개로 작년 한해에만 총 6032개의 감청(전화번호, ID)이 이뤄졌따.
장병완 의원은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42% 증가와 함께 통신제한조치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는 것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더불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공분과 불신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가 수사ㆍ정보기관이 합법적인 수사 필요 목적으로 감청 영장발부야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