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노사합의서 문구, 무조건적 복직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가 2009년 구조조정 당시 해고된 근로자(무급 휴직자)들의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20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무급 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 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와 관련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 당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무급 휴직자들에 대한 복직 조건으로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주간연속 2교대 실시 등을 내건 바 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0년 무급 휴직자들은 무조건 복직을 주장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무급 휴직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는 1년 후 무조건 복직을 주장하는 무급 휴직자들의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한다는 논리와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고 하는 회사 측 주장이 쟁점이 됐다.
이에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쌍용차 노사 합의문구와 관련해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 무급 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사합의서 상 회사 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1일 무급 휴직자를 복직시켰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쌍용차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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