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두 개 이상 직장에 몸담고 있는 투잡, 쓰리잡 근로자가 모든 근무처에서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보수가 높거나 근로시간이 긴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만 4대 보험 적용을 받고 나머지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직할 경우 산재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수 직장에서 일할 때 사회보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수가입이 가능해지면 두 개 이상 직장에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시간 만큼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4대 보험은 복수 가입이 제한돼 있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을 오가는 근로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곳에서 다칠 경우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근로자가 한 번에 두 직장을 모두 잃어도 실업급여는 주된 일자리 한 곳의 수입을 기준으로만 책정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똑같이 월 200만원을 버는 근로자라도, 한 곳에서 2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100만원 받지만 두 곳에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벌어온 근로자는 50만원을 받는다"며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시간제일자리와 연계해 이달 발표 예정인 후속대책에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제, 전일제로 근무하며 단시간 근로를 병행할 경우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이라며 "이르면 연내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두 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한 곳에서만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여부다. 다른 직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실업급여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퇴직금 정산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일제로 근무하다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한 기간이 따로 계산돼 각각 퇴직금이 책정된다. 현재는 법률상 퇴직 전 평균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고 있어, 전일제로 20년간 근무해도 퇴직시 시간제 근로자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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