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복합점포 입점 영업이 허용될 경우 기존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카슈랑스 제도가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은 오히려 제판결합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는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입점 영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에 한해서 25% 방카룰 등 판매규제를 적용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2003년에 도입됐다. 그 취지는 금융산업 선진화와 함께 고객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있다. 또 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은행에 비이자수익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속채널 기반이 약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전국적 은행 점포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그러나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회사 입점이 허용된다면 계열사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에 따라 경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입점 영업 시 25% 방카룰을 비롯해 판매인원 및 취급상품 제한 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합점포 활성화는 계좌이동제 도입, 유동성 규제 등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의 고객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이자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비이자수익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제한적인 성장가능성으로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비용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그룹 계열 은행의 고객 경쟁은 비은행 금융그룹 계열 및 중소형 보험, 증권회사의 마케팅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열사 간 공동상담실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과 제휴를 맺고 있는 타 보험회사의 상품 대신 계열사 상품에 대한 권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연구위원은 "이는 결국 당초 25% 방카룰을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전속성 확보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전속채널이 약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계열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방카슈랑스에 대한 종속 정도가 강해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비전속성을 강조한 25% 방카룰 규제 회피 가능성으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25% 방카룰 규제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구조적으로 특정 보험회사(계열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없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5% 방카룰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경우 계열사 상품 판매를 위해서라도 은행은 타 보험회사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할 유인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통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비전속성으로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황진태 연구위원 "금융산업 경쟁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이나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중소형 보험ㆍ증권회사는 고객관계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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