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조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산 헬기가 법적 구태에 막혀 '깡통 헬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8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발전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헬기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이 강구됐다.
이덕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산헬기 국내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산헬기 개발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수리온은 정부가 1조2000억원을 지원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국산 헬기로, 국내 판매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은 어렵다.
결국 경찰청, 산림청, 소방당국 등 정부기관에서 헬기를 구입해야 수출도 가능하지만 국산 헬기를 개발하기 전에 만들어진 법망이 발목을 잡고 있다.
먼저 이 교수는 정부의 헬기 공수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수리온 개발 전까지 전량 해외 수입 의존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을 개정할 때"라며 "단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아니라, 가격, 성능, 안정적 운용·유지, 수명주기간 유지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최고 가치 낙찰제를 통해 헬기를 공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단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통해 헬기를 공수하고 있다. 항공 기재의 경우 단순 도입비용보다 수리비 등 운용비가 더욱 큰 게 현실이지만 단순 입찰 가격만 보고 기재 도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이미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최고가치 낙찰제 전환해 헬기를 공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정부기관에서 헬기를 공동구매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기관에서 총 19개 기종, 107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 헬기의 경우 9개 기종 25대가 운용 중으로 이중 5대는 각기 다른 기종이다. 기관별로 다른 기종을 구입·운영할 경우 도입비와 운용비가 크게 증가한다. 또 조종사와 정비사의 숙련도도 저하돼 안전성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 된 헬기 인증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국산 개발 헬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실장은 "각 국에서는 정부 조달시 자국산 제품을 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산 헬기의 수출을 위해 새로운 조달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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