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민간임대' 방안 중 하나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30만채…신축·리모델링 땐 증축 허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 내 상습 침수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의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그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지하층을 없애는 대신 층수를 높여 짓도록 허용하고 늘어나는 만큼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여건이 열악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지원금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상습 침수지역 다가구주택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한 임대주택 확충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인센티브 한도는 최종 논의 중이지만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식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침수가 잦은 지역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건설된 다세대주택 일부를 서울시가 임차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한 가지는 다가구주택 1층을 헐어 필로티(주차장)로 리모델링하고 사라지는 층수만큼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만약 다가구주택에 반지하가 있는 경우 바닥을 파서 필로티를 만들고 사라진 반지하 층수만큼을 증축하도록 허용한다. 지면 고도에 따라 반지하와 1층을 헐어 필로티로 만들 경우 2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해당 주택은 소유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의 재산가치가 커지고 일부는 지원금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내놓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상습 침수지역 주택의 잦은 침수로 인한 보상 등 분쟁 방지는 물론 서민 주거정비, 임대주택 확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상습 침수지역에서 반지하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예전에 지은 것들이 많아 지난해 기준 반지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서울의 총 주택 수 330만채 중 10%에 해당되는 30만2000여채나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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