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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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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접적 정의규정 없어도 법관 보충적 해석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 GM과 삼화고속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 GM과 삼화고속은 “해당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떤 급여나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근로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 조건 및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합리적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고 있어 통상임금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신뢰성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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