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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IT·농림분야 규제개혁…2017년까지 17조6천억 경제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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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IT·농림분야 규제개혁…2017년까지 17조6천억 경제효과기대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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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로 나눠져 있다.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는 도서관내에 공연장,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요지와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에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0년 이상 묶여 있던 도로부지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개방감 확보를 목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돼 건축투자 사업의 수익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설계와 건축 인허가 기간은 200일에서 100일로 줄어들고 이웃주민 땅과 합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생활분야에서는 외국인도 국내 온라인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국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 외국인은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연령확인(신용카드확인 등)을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본인 인증,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400만달러에 불과한 온라인쇼핑 수출액이 2017년에는 3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자동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무인자동차용 주파수 할당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기기변경 허가 등을 간소화해 스마트의료기기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시켜줄 예정이다. 매일 4000만건씩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해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 종이문서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계약사기 우려없이 간편하게 부동산 계약, 매매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분야에서는 내년부터는 공익용 보존산지를 제외한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모두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범위와 이동통제를 최소화해 국민불편을 줄이고 농업관련 연구를 위해 기업연구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과 귀촌을 지원하고자 귀농 준비단계에서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촌 주택건축 융자 한도를 호당 6000만원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확대하고 융자대상도 임대주택 신축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시 자투리 농지(2ha이하)를 활용할 때에는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697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지방규제지수를 측정·공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자체의 불필요하거나 낡고 숨은 규제완화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정보포털의 경우 국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참여형'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 시스템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20일 1차 회의 때 논의된 규제시스템 개혁 및 현장건의·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상황도 보고됐다.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52건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43건과 '손톱 밑 가시' 과제의 경우 92건 가운데 90건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국회 법안 제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 내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기업경쟁력 저해 규제(29건), 국민불편 초래 영업 규제(32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41건) 등 개선과제 102건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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