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활성화대책 살펴보니…2.운용측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016년 7월부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은 운용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개별 기업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운용의 폭이 커지며 대기업은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펀드를 직접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행 계약형처럼 개별기업이 은행, 보험사 등 운용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자산운용은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계약형이 사업주, 금융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수급당사자인 근로자의 선호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계약형만 허용돼 기업이 퇴직연금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며 "금융사들이 이를 관계사 상품에 집중편입시키거나 원금손실을 막기 위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 수익률도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은 신탁법상 신탁의 형태로 사외수탁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게 된다. 중기 기금제도를 통해 영세기업 대상의 소매형(연합형) 기금을 우선 운영하고, 2016년7월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단일기업형 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노, 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한다. 자산운용과 보관은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운용자산 보유한도가 70%까지 완화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된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된다는 판단하에,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 7월부터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확정급여형(DB) 설정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 구성,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16년 50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2017년 500~300인, 2018년 300~100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준형 DC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세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그간 법적근거 외 세부지침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밖에 획일적인 개인연금상품에서 벗어나 상품개발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위탁운용형, 의료비 인출가능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이 거론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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