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 폭행 급증…5년간 521명 당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올해 2월18일 새벽 1시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안면부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모씨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계속하다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환자가 "왜 자꾸 질문하냐"며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무는가 하면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환자는 결국 경찰에 고발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 올해 4월13일 새벽 1시 20분께, 부평역 사거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소방관도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취객을 도우려다 갑자기 욕설과 폭력을 당했다. 이 소방관은 손에 2cm 찰과상과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가해자 취객에게는 검찰 송치후 벌금형이 내려졌다.
긴급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당 소방관은 물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7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22건에 이어 2011년 이후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21건)의 73.7%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보호자’가 104건(20%), ‘행인 등 제3자’가 33건(6.3%)이다.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521건)의 99%인 516건이었고, ‘구조대원’이 5건(0.1%)이었다.
폭행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전체의 88.9%인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폭행’이 48건(9.2%), ‘정신질환자’가 10건(9.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건, 경북 34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대구·부산이 각각 27건 등의 순으로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521건 중 69.3%인 361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7.5%인 39건이었고, 기소유예는 20건(3.8%), 재판 중인 것은 37건(7.1%)이었다. 불구속 수사가 521건 중 96.7%인 504건이었고, 구속 수사한 것은 17건(3.3%)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는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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