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에 해는 없어…관련 처벌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비맥주 카스의 소독약 냄새 원인을 '산화취'로 결론내렸다. 인체에 해는 없지만, 식약처의 관리 소홀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카스 맥주의 제조ㆍ유통 과정을 조사한 결과 카스가 다른 제품보다 용존산소량이 높게 나왔고 맥주 원료가 산화되면서 발생한 산화취로 인해 냄새가 발생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의 원료인 효모 등이 산소와 만나 반응할 때 나는 냄새다. 용존산소량은 맥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으로, 용존산소량이 높으면 그만큼 산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주류회사 맥주의 용존산소량은 100ppb(part per billionㆍ1000리터 안에 들어 있는 산소량) 이하로 관리하지만 카스는 그동안 상한선이 240ppb로 다른 맥주보다 높았다. 카스맥주는 소독약 냄새 논란이 불거진 이달초부터 용존산소량 상한선을 120ppb로 낮췄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스맥주에서 산화취 원인 성분이 발견됐지만 일광취 원인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맥주보다 높은 용존산소량이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용존산소량이 높아져 산화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광취는 식품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냄새로 오비맥주는 그동안 소독약 냄새가 일광취에 의한 냄새라고 주장해왔다.
식약처는 카스에서 검출된 산화취 원인 물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스맥주의 산화취 원인 물질은 식품첨가물에 등재된 착향료의 일종"이라며 "인체는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스맥주의 소독약 냄새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만큼 용존산소량 기준에 대한 규정 등 맥주회사들의 제조ㆍ유통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맥주 관련 민원이 급증해왔는데도 식약처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식약처에 접수된 주류관련 민원은 383건에 달한다. 특히 2012년 89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153건으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용존산소량 기준을 주류회사 자율로 맡긴데다,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광취와 산화취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산화취에 대한 기준 뿐 아니라 주류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확산된데는 식약처 책임이 크다"며 "이제라도 주류 제조나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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