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6일부터 입찰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2년 동안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맡겨야 하며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중인 법인은 2년간 퇴직자가 소속했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이 공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ㆍ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는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계약업무 대상은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이며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가 된다.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 등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3회부터는 10%가 할인되면 4회(20%), 5회(30%), 6회(40%)에 이어 7회 이후부터는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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