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이 기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변경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외감법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반영한 것이다.
자산 규모 조정과 함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 중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또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포함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대상이다.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주권상장 예정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1회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조치 및 횡령·배임 사건 발생 기업 등 징벌적 성격의 지정인 경우에는 재정 요청을 제한한다.
이 밖에 외부감사 참여 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총 감사 시간을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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