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400억원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누적액)은 405억원이었다.
전체 임대주택 62만3289가구 중 12만8482가구(20.6%)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에서 임대료가 밀린 것이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통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임대료 체납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255억원이었던 임대료 체납액은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 2013년 364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 400억원을 넘었다.
임대료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무관치 않다. 임대주택은 2010년 47만7080가구에서 2011년 53만4839가구, 2012년 55만3136가구, 2013년 61만7205가구, 올 상반기 62만3289가구로 계속 늘었다. 4년새 30.6% 증가한 셈이다.
임대료 체납액을 당해연도에 거둬야 할 임대료로 나눈 값인 임대료 체납률은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90억원), 경기(109억원), 인천(59억원) 등 수도권의 체납액이 많았다. 이들 지역을 합치면 전체 체납액의 64%에 달했다. 수도권에 공급된 임대주택이 절반 가까이 되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더 많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는 임대료를 체납하는 입주자에게 납부 독촉, 계약해지 안내 등을 거쳐 주택명도소송을 내고 있다. 소송을 통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퇴거한 사례는 2009~2013년 4302건이나 됐다. 명도소송과 퇴거 건수도 해마나 증가하는 추세다. 명도소송은 2009년 8806건에서 지난해 1만4521건으로 64.8% 늘었다. 같은 기간 자진 퇴거·강제 퇴거로 집을 비워준 사례는 608건에서 1177건으로 93.5% 많아졌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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