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4만개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과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 2.7%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1%로 높아진다.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3.0에서 3.4%로 상향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2014년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 민간 대기업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30대 대기업 중 현대, GS, 부영, 대림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0%대였다. 기업집단별로는 30대 그룹 중 현대차, LG,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세계, GS, 동부, 현대 등 24개 그룹의 계열사 99곳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에 올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조차 장애인 고용률이 1.43%에 불과해 의무 고용인원(120명)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349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5만3955명, 고용률은 2.48%다. 이는 전년 대비 1만1933명(8.4%), 0.13%포인트 오른 수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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