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오픈소스 진영의 단체들은 일제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7월 1일자로 일부 수정된 심사기준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하는 출원이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청구항 기재형식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오픈소스 진영 단체들은, 저작권 위주의 보호를 받던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의 대상이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혁신을 저해하고 소송비용만 늘려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라는 표현(expression)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알고리즘과 컴퓨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idea)는 저작권이 아닌 특허의 보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특허로 보호돼 오고 있었다.
이번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 소스코드라는 표현의 모방을 특허제도로 막겠다는 것이 아니며, 이미 특허로 보호되고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특허 청구항에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즉, 물건과 방법이라는 특허 청구항 형식의 구분 때문에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와 같이 복잡하게 기재해야 하던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전송의 특허법 적용 여부, 특허청과 문화부 사이의 주도권, 해외 대기업의 독점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오픈소스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는 저작권과 특허의 보호대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일부 혼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4년 우리 특허청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 이미 소프트웨어 특허는 인정되어 왔으며, 작년 한 해 우리 특허청에 출원된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는 무려 1만6000건으로 이는 국내 전체 특허출원의 7%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최근 등록되는 특허의 15%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이며, 최근 미국 특허소송의 60% 이상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련되어 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다투어지는 특허들도 스마트폰의 화면동작, 통신방식 등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에 비해 새롭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며,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들도 당연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도 이제 비공개와 저작권에 기대는 한정적인 보호수단보다는 특허출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아이디어의 보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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