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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검찰, 기소방침 철회해야”… ‘뭉칫돈’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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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조금도 검은 돈과 관계가 없다”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에 떠밀며 자신에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시 발견된 현금은 합법적인 내 재산이며,
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박 의원은 “대표이사를 지냈던 대한제당의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2003년 8월과 2007년 8월 퇴직금과 격려금 조로 각각 3억원과 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에 저는 당적이 없었고 정치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데 검찰에서는 이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이라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 회장이 타계해 돈의 출처, 제공 이유, 전달 경위에 대한 기초 수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은 오로지 압수된 현금만을 가지고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대신 박 의원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이 돈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점을 문제 삼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은 전 비서 장모씨가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의도를 갖고 내게 후원금을 기부했고, 내가 이를 알고도 후원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장씨가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리라는 사정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행에 따라 장씨가 사직 후 받은 급여를 반환받아 후임 비서 급여 등에 사용했으나 사후 국회에 반환 했다며 이를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나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기부금품의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보좌관의 임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모 기업에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적도 없이 정치를 떠나 지내던 2007년 사료업체인 ㈜휠라선의 고문으로 정식 위촉돼 매월 20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받아 왔다”며 “국회 재산신고 시 소득자료로 신고하는 등 이에 대해 한 치의 부끄럼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련의 모든 의혹들을 검찰조사에서 모두 소명했는데도 검찰은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에 떠밀려 나를 사정의 표식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최근 검·경을 둘러싼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에 대한 기소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박 의원을 소환해 19시간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내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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