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모든 초점이 잡혀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세제를 신설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정과 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는데 이번 세제 개편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말하자면 '최경환세제'로의 개편이다.
◆가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세법 개정 방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3년간 시행해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거에 비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올려준 임금의 10%를 세액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5%포인트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방안이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소득 환류과세는 기업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남기지 않고,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4000개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투자·임금인상·배당을 적정수준 이상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남기면 법인세를 추가해서 내야 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하면 1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는 만큼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서민지원 늘려 민생안정·소비확대= 정부는 서민들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의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해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렸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7년까지 연장한 것도 민생안정 방안 가운데 하나다.
가계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세제개편 방안도 담겼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에서 40%로 늘리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퇴직소득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로 15~100%까지 차등 적용해 연봉이 1억2000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줄어들도록 했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퇴직소득에 따른 세부담을 늘려 세수확보도 꾀했다.
◆중소기업 살려 경제 띄운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개편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 1%포인트 인상했다.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투자를 하면 최대 3%포인트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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