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대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가 2006년 12월 종합보험을 가입할 당시 아들은 대학생이었지만 졸업 이후 방송장비대여사업에 종사했다. 아들은 2012년 5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직업변경에 관해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약관 25조, 26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삭감한 뒤 변경된 보험료를 지급했다.
김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김씨 손을, 2심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이 변경됨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는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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