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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법개정, 우려와 비판에도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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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을 반영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당정 간에 최종 조율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회의 후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율 조정은 거론됐으나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포함해 정부안을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당정은 일부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6일 세제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기본방향과 뼈대는 이미 공개했다. 그에 대한 국회의 심의에 앞서 언론을 통한 사회적 논의도 전개돼왔다. 전반적인 여론은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 촉진 등의 방법으로 내수를 불러일으켜 경제활성화의 주된 동력으로 삼는다'는 큰 방향에 공감하는 추이다. 그러나 세부 방안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재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적정수준 초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2~3년 후부터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대주주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큰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야당의 반대가 강하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권자인 대주주에게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세 부담을 낮춰줘야 기업이 배당률을 높이게 되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게 할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비롯한 재벌 오너 대주주에게 연간 수십억원씩 감세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부진으로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취임 초에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공약을 이행하겠다면서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이로써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비판도 들린다. 정부는 이런 우려나 비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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