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건물신축 취득세 중과세 일단 합헌…일부 모순점 있어 ‘위헌’ 의견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기업 본점용 건물신축 취득세 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고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합헌이었지만 일부 헌법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낼만큼 논란의 대상이다.
헌재는 한진중공업이 구 지방세법 112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서울 광진구 구의동 건물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건설업을 해왔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 건물을 지은 뒤 구의동 사옥의 인력과 조직·기능을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그러자 용산구청장은 이 신축건물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이미 납부한 세금 외에 23억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문제의 초점은 서울에 본점용 건물을 갖고 있던 회사가 서울의 다른 곳에 본점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것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일단 헌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해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법원 판결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 본점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에 기존 건물이 있던 회사가 서울의 다른 곳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다.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이러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철거 전 건축물에 비해 신축 건축물 규모가 작은 경우, 기존 본점용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한 후 다른 신축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와 같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이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장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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