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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셀가드와 배터리 관련 법정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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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LG화학이 미국의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셀가드와 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이 향후 여타 국내 업체와 관련된 판결은 물론, 세계 2차전지 시장 선점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리튬 이온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셀가드는 LG화학이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분리막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미국 고객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LG화학과 LG화학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2차전지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월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기차 등에 장착되는 LG화학 배터리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4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미국 법원이 셀가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LG화학은 이튿날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미국 법원은 곧바로 지난 23일 LG화학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재심해달라고도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내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G화학 관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진행해 미국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번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가 낸 효력중지 신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배터리에 사용된 기술은 셀가드 측 특허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셀가드가 LG화학과의 공급 재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셀가드는 2005년부터 LG화학에 분리막 베이스 필름을 납품하던 거래처였으나 LG화학은 사업 경쟁력과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이 제품 공급처의 다변화를 꾀하며 셀가드와의 거래를 점차 줄이다 작년 7월부터는 거래를 아예 중단했다.


업계는 LG화학이 제기한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셀가드와 소송에 휘말린 기타 국내 업체에도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셀가드는 LG화학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그러나 재판 관할 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셀가드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가드가 보유한 '586 특허'는 배터리 분리막에 코팅한다는 기본 개념은 유사하지만, 안전성만 강화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기술을 쓰면 전극의 이동이 느려져 셀가드 조차도 상용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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