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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수사·감사 개시만 되도 직위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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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ㆍ감사가 공식 개시된 공무원은 즉시 직위 해제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기소되기 전에는 직위해제가 불가능해 대기 발령이나 다른 사유를 만들어내 억지로 직위 해제하는 등 '편법'이 동원됐던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공직 기강을 좀더 강화하자는 차원의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비리ㆍ실언ㆍ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사법 당국의 조사나 수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된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비위 혐의가 있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위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번 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위해제 가능 범위가 '사법 당국의 조사나 수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됐다.

다만 기존의 구속 기소된 공무원들은 직위 해제 후 월급을 70%만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수사ㆍ감사 개시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들은 일단 월급을 100%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이와 함께 징계 부가금의 부과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금품 수수ㆍ공금 횡령 유용 등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금품 향응 수수 외에도 부동산ㆍ채무면제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공유재산ㆍ물품을 횡령 유용한 경우로까지 확대했다.


또 시보 공무원이 정규 임용되기 전 범죄 행위 등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엔 면직하도록 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시험 위원에 대해선 관보 게재를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행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무조건 수사ㆍ감사가 개시됐다고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하면서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분명히 사회적 물의를 빚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동안은 딱히 조항이 없어서 엉뚱하게 대기 발령이나 다른 핑계를 만들어 직위 해제를 하던 '편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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