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떠오른 '우버택시'에 대해 서울시가 웹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자가용 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벌금 부과·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를 일컫는다. 최근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기존 택시영업과 관련해 불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어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 렌트카 등을 이용해 승객을 싣고 요금을 받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고발된 우버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외국에 있어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알선금지' 규정 신설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우버와 관련해 시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호주 빅토리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버 앱과 관련한 고발·영업정지·벌금부과가 진행된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시는 이용자 중심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월 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등 시민 안전에도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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