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지원기관과 지원대상마다 명칭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던 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으로 통합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요자가 창구에서 유사한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비교해야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지원 성격의 차이를 감안해 현행처럼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되는 햇살론은 2015년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통합 관리하며 서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현행 근로자 햇살론은 ‘햇살론1’,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현행 바꿔드림론은 ‘햇살론2’, 고용 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지원은 ‘햇살론3’,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징검다리 상품은 ‘햇살론4’ 등으로 개발·개편된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동안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각각 공급됨에 따라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중복지원의 문제도 있었다”며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후 제도금융권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동태적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은행이 취급 중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에 안착하기 전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가 징검다리 상품으로 자리 잡도록 이를 성실히 완납한 고객이 추가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자사 신용대출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제도도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개인 채무조정은 연체시점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드뱅크 방식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해왔으나 채무불이행 유발, 성실상환자 역차별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채무조정 대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Pin-Point)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개편해 금융회사의 협약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적 채무조정으로도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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