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안전판매 사실을 동양사태 1년7개월 전에 알았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기업어음·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동양 등 5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한 4만1000여명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양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투기등급 회사채 2조원을 발행해 동양증권을 통해 대부분을 개인에게 판매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이 이처럼 투자에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투기등급 회사채는 수익률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높아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 뒤 2012년 2월 "기관투자자와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하기 힘든 투기등급 ㈜동양 회사채 대부분을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 있다"는 공동검사결과 지적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동양사태 1년 3개월 전인 2012년 6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도·검사를 강화하기로 방침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실시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한 번 보낸 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2년 6월 당시 동양증권은 위험중립형 이하 고객 1만521명에게 투기등급인 ㈜동양 회사채 2581억원을 판매해 불안정판매 발생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채 불완전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지도·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금융투자검사국 담당 국장 및 팀장 문책을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처리의 부적성 역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증권사의 경우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우려가 있어 2005년 11월 신탁업감독규정(구) 34조 13호에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12월에 신탁업 겸영을 인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구)와 증권업감독규정을 통합·정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그 사이에 동양증권은 CP 신탁규정을 계혹 확대해 신탁업 겸영 인가 당시 우려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지만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 실태와 이에 대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동양사태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철저했던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양증권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등에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사거나 최대 물량(50% 초과)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에 따흐면 A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계열사 회사채 900억원을 다른 증권사를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전액인수·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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